식약처 "화장품은 바르는 것…피부 내 주입 안 돼"

조승한 2023. 1.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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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해 쓰면 염증이나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내 주입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 내에 시술하려면 허가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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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피내 주사제 주의 당부…"부작용 우려"
피부 내 주입,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화장품을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해 쓰면 염증이나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내 주입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미세한 침이나 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쓰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해지자,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로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 내에 시술하려면 허가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화장품은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쓰므로 피부 내 주입해 쓰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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