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양선언 효력정지 검토 사실 무근…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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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쇄적 무력 도발과 영토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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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쇄적 무력 도발과 영토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4일) 지시한 9·19 군사합의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시·정찰, 심리전·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및 스텔스 무인기 생산 체계를 연내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같은 날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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