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5200억원 벌금 철퇴…"맞춤형 광고 관련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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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규제당국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에 대해 3억 9000만유로(약 525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DPC는 "메타가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적용해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GDPR 규정에 맞춰 3개월 안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때 사용자로부터 먼저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앱 버전 개발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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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제공시 사용자 동의부터 구해야"
EU 규정 따라 3개월내 수정 지시…메타 "항소할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일랜드 규제당국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에 대해 3억 9000만유로(약 525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6조를 위반했다”면서 페이스북에 2억 1000만유로(약 2829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 8000만유로(약 2426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GDPR는 위반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토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타는 과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처리할 때 별도의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나, 2018년 GDPR 도입 후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수락하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후 DPC는 약관 변경과 관련해 2018년 5월부터 2년여 간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DPC는 “메타가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적용해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GDPR 규정에 맞춰 3개월 안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때 사용자로부터 먼저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앱 버전 개발을 지시했다.
메타 측은 DPC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메타 대변인은 CNBC에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DPC의 지적은 잘못됐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GDPR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므로 맞춤형 광고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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