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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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혼란을 겪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1년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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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진정 등 처리과정서 위반 확인 시 9개월 시정기간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혼란을 겪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1년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기업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는 사이 일몰 연장을 반대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고,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포함해 30인 미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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