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민영빈 기자 2023. 1.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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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혼란을 겪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1년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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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기업,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서 제외”
“근로감독·진정 등 처리과정서 위반 확인 시 9개월 시정기간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혼란을 겪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1년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기업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는 사이 일몰 연장을 반대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고,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포함해 30인 미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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