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급할 땐 '약관대출'…금리연동형이 더 싸

남정현 기자 2023. 1.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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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95% 범위 내서 가능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보다 금리 더 낮아
실질적으론 가산금리 낮을수록 더 유리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전날 기준 5.27~8.12%를 나타냈다. 2023.01.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약관대출은 카드론·현금서비스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이들과 함께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해 왔다.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해지환급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만큼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질적으론 가산금리만 내고 돈을 빌려쓸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다. 금리확정형보다 금리연동형의 평균금리가 훨씬 더 저렴하지만 대출금 중 적립이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지환급금으로 나중에 다 돌려받는 만큼, 매달 충분한 이자를 낼 여력이 있으면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더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의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 누적 해약환급금은 24조3309억원인데 이는 전년동기(19조7332억원) 대비 23%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효력상실환급금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026억원이었던 이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9384억원으로 9배가 불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해 중도인출,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과 함께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카드대출보다 통상 평균 금리는 4~8%으로 카드대출 평균 금리인 14~17%보다 훨씬 낮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는 3~6%대의 적립이율(예정이율·공시이율)에 1%대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현재 4~8%대로 형성돼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점, 보험상품 종류, 보험사에 따라 대출금리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금리확정형의 금리는 '예정이율(확정)+가산금리'로 이뤄졌고,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변동)+가산금리'로 구성됐는데 금리확정형의 예정이율이 고정이율인 만큼 금리 변동 리스크가 더 크고 비용이 더 들어 그만큼 대출 금리가 높다. 또 금리확정형의 경우 상당수가 예정이율이 5% 이상인 고금리 상품인 영향도 있다.

통상 약관대출의 금리 변동(인하)은 '금리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이 가입 시 정해지는 만큼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금리변동형'의 경우 매달 변동 가능한 공시이율과 가산금리를 변경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수준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평균금리는 4.55%고, 금리확정형은 8.54%다. 한화생명의 금리는 금리연동형이 4.64%, 금리확정형이 7.15%다. 교보생명은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의 금리가 각각 4.63%, 6.98%

다만 약관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른데,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자신의 보험적립금 중 일부를 보험사에 가산금리만 내고 잠시 쓰는 개념으로, 보험사는 약관대출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만들어 실행해 주고 기존 계약분은 적립이율 만큼 계속해서 부리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론 금리연동형이 저금리지만 매달 충분한 이자 납부 여력이 있는 보험가입자라면 약관대출을 받을 때, 매달 총 납부하는 총 이자액보다 가산금리가 낮은 상품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도 대출인 만큼 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크게 불어나며, 장기간 연체해 환급금 범위를 넘어서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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