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장애인? 차별표현 없애는 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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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한 치료감호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현행 치료감호법에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이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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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소아성기호증 등 성범죄자를 '장애인' 규정한 치료감호법, '정신성적 장애인' 표현 삭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성폭력범죄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한 치료감호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현행 치료감호법에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이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치료감호법 제1조 “그 밖의 약물중독 상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을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으로 고쳤다. 제2조에서도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개정하는 등 '정신성적 장애' 부분을 삭제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이란 말은 치료감호법에서만 나오는데 출처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비하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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