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들 대단해"‧"남편 관리 잘해라" 막말 공사 간부, 법원 판단은?

김동현 2023. 1.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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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발언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 말들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 공사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총 16건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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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비하 발언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 말들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장수영)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 공사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B 공사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총 16건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에서 "음식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는 성희롱성 발언도 내뱉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 받지 못했다. 설령 징계 사유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6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 처리를 했고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행위는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2개월 정직 역시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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