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기간 연장… 'K-방산' 뒷받침

박응진 기자 2023. 1.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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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견본 수출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가 마련돼 내달 시행된다.

최근 'K-방산' 수출 활성화로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많아지고, 현지 사정으로 시험평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1년을 원칙으로 했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방산물자의 국내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엔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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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노무비 산정기준 조정 등 방산원가구조 개선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육군 K2전차. (자료사진)2022.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산물자 견본 수출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가 마련돼 내달 시행된다.

최근 'K-방산' 수출 활성화로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많아지고, 현지 사정으로 시험평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1년을 원칙으로 했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방산물자의 국내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엔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수출 상대국의 폭동·화재·전쟁·항구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수출 상대국 정부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된 경우 △기한(1년) 내 수출목적(시험평가 등) 달성이 불가한 경우 등엔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방산업체는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 재반입한 뒤 재수출 허가를 받아온 데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사청은 또 작년 8월25일부터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엔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기술보호 관점의 기존 수출허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2호기.(자료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2.11.10/뉴스1

이밖에도 이달 1일부턴 방위산업에 관한 다양한 제도가 변경·시행되고 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방사청은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해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한 내용으로 방산원가구조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복잡했던 기존 이윤구조는 단순화(13→7개)하되,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을 상향(조정계수 0.38→0.65)하고,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위해 관련 이윤율 한도를 상향(3→6%)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 함정 사업과 관련해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이 기존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바뀌었다.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이 지나친 저가경쟁과 품질저하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참여 때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제안한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해당 사항을 제안서 평가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경우 아직 외국산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국산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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