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대출규제 풀린다…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기사내용 요약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수수료율 반기별 공시해야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720개로 대폭 확대
캠코 지원 대상, 부실징후·워크아웃기업으로 확대
스마트폰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집값 급등기 도입됐던 각종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6월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또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대혜택도 늘렸다.
당국은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엔 청년도약계좌가 시장에 나온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국은 지난달 8일부터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시행됐다. 이는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 141개사, 선불업자 73개사가 적용대상이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8월말)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올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역시 올 상반기부터 확대된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해 왔다. CTR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뤄지는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오는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