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유도…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원전 넣은 K-택소노미 시행…먹는샘물 낱개도 '무라벨'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올해부터 원전 등을 추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시행되고, 204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엮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오는 3월까지 나온다.
100만대가 넘는 배출가스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가 폐차될 경우 초미세먼지가 저감될 전망이다. 중고폰 거래플랫폼 등 탄소중립 포인트제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정부는 환경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내년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모아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선택 아닌 필수'…원전 포함 K-택소노미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올해부터 2042년까지 20년간 부문별·연도별 이행 로드맵과 감축 대책, 기후위기 적응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사회가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역대 최다 배출량인 2018년의 7억2700만톤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원전 등이 포함된 K-택소노미를 시행한다. K-택소노미는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으로 △환경 기여 △환경 피해 방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주요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폐차 앞당겨…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기존 조기 폐차 대상이던 5등급 경유차에 더해 4등급 경유차량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2022년 10월 말 기준 4등급 경유차량이 총 111만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차량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8.4% 감소해 온실가스가 종전 대비 4.8%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층간소음 갈등 줄까…노후 주택도 단계적 기준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 이던 게 주간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된다. 1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아닌 최고 소음도(직접 충격 소음)는 주간 57㏈, 야간 52㏈, 공기를 통한 소음 전달(5분간 등가소음도)은 주간 45㏈, 야간 40㏈로 현행 유지된다.
2005년 6월30일 이전 사업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31일까지는 이 기준에서 5㏈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2㏈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으나 현재 기준이 실생활의 성가심이나 국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 등을 바탕으로 계묘년 새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 회당 300원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쓰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점에 플라스틱류와 공병 등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당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쌓은 포인트는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고, 현금화도 가능하다.
◇ 샘물 낱개도 무라벨 허용…야생동물 충돌방지 인공구조물 설치 의무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의 무라벨 제품의 낱개 포장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대신 각 먹는샘물 업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를 이용해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1년 통계 기준 연간 약 1843톤의 라벨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라벨 방식과 QR코드 인쇄 방식을 향후 3년간 병행 운영한 뒤 QR코드 인쇄 방식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충돌과 추락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관련 법률이 6월11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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