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 정지…아슬아슬 차선 주행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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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고, 자전거나 손수레를 끌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릴 시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의무도 생겼다.
올해부턴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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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주정차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 제공해야…위반시 범칙금 6만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새해부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고, 자전거나 손수레를 끌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릴 시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의무도 생겼다.
경찰청은 5일 올해부터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턴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 가능 여부를 표시해 주는 '우회전 삼색등'도 생긴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된다.
올해부턴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손수레 등의 사고에 대해선 범칙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설립된다. 이 센터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 피해 신고와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로 통합한다. 앞으론 이 사이트를 통해 계좌 지급 정지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죄 피해금 환급,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 등 신고접수 처리 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할 예정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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