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모든 학생 '기초학력 진단'…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서한샘 기자 2023.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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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카드포인트로 교육급여 지급…유흥·사행업종 제한
원격대학도 박사학위과정 운영…교육공무원 가사·질병휴직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또 일부 교육청에는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원격대학이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내년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모아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모든 학교서 새 학기 '진단검사'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지원이 강화된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 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검사와 교사 관찰·면담 등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이전까지도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해왔지만 법안을 통해 진단·관찰 등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내에 설치하도록 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는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진단,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 모델을 통해 즉각적인 보정지도가 이뤄진다.

◇ 온라인 학교 신설…대구·인천·광주·경남서 시범운영

대구·인천·광주·경남교육청에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교실·교사 등을 갖추되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다.

학생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수업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대면 수업, 비대면·대면 혼합수업 등 과목 특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다르다.

올해는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 제공)

◇ 교육급여는 카드포인트로…초·중학생 예방접종은 자동 입력

새 학기부터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는 기존 계좌이체 지급 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카드포인트 지급 형태로 바뀐다.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유흥·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는 자동 입력·관리 시스템으로 간소화된다.

교육행정시스템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예방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입력·관리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학부모나 지자체장에게 정보를 요청해 교육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다.

◇ 원격대학도 박사과정 운영…국립대병원서 융합의학 인력 양성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 이외에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원격대학에서는 특수대학원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다.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에서는 인문·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되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지원

4월19일부터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국가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장애대학생을 통합 지원하고, 대학은 대학마다 구성된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 수요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에 맞춰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습비 전액을 1.7%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사유 확대…질병휴직 3→5년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4월19일부터는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로 간호할 때만 가능했지만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도 가사휴직을 쓸 수 있다.

또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5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다. 현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됐다.

사학연금공단에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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