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미혼부 자녀, 유전자 검사 없이도 양육비 선지급

김지현 기자 2023.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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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 자녀도 유전자검사를 결과를 제출하기 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약 2배 늘어난다.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양육비를 받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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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보육·가족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 자녀도 유전자검사를 결과를 제출하기 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약 2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과 여성가족부는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육·가족 분야에선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가 눈에 띈다.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양육비를 받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53~58% 구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는 20만원으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960시간(1일 4시간)으로, 지원 가구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9~24세)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은 지난해 월 1만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액은 지난해 월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으로 올랐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상한액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됐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원룸·오피스텔 등에서 7일 이내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3개월 이내의 주거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도 확대된다. 지난해 66개이던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올해 74개까지 늘리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바이오 등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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