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 복무 가능…2023년 달라지는 軍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적용 확대, 군 상용장비 민간에서 안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으로 복무할 기회가 생기고, 예비군 학습권이 강화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2023년 달라지는 병무·국방 분야 주요 업무를 5일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 조리병은 그간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병역이행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비군은 대학(원) 휴학 중이더라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돼 학습권 보장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이유로는 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다.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 시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
병역 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생하던 불편을 줄여나간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현역병 복무만 가능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지난해 67만6천100원에서 47.9%, 32만3천900원 인상한다.
올해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월 최대 14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병장은 월급을 합쳐 한 달에 사실상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복무기간 18개월에 적금 월 40만 원 납입을 가정하면 전역 시 1천289만7천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납입 원금, 은행 기본 이자, 이자 지원금에다가 원리금의 71%에 달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한 값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에는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 생활관은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실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생활 공간은 현행 7.57㎡에서 4인실 기준 10.78㎡로 42.4% 확대된다.
기존 생활관을 동시에 바꿀 수는 없으므로 올해부터 착수하는 모든 생활관 개선 사업에 원칙적으로 2∼4인실 형태를 적용한다.
둥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천 원에서 올해 32% 증가해 8만2천 원이 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시험 부대 및 운용 직위를 확대하고 소집 일수를 다양화한다.
기존에 육군 예비역 간부·병을 대상으로 연 40∼180일 범위에서 1개 부대에서 50개 직위에 운용했다. 올해는 운용 부대를 3개로, 직위를 165개로 늘린다.
군이 보유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 상용 장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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