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50% 인상·부모급여 도입...새해 바뀌는 복지제도는

박규준 기자 2023.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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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과 장애수당 단가가 오르고,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됩니다.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재 1인가구 58만 3,400원, 4인가구 153만 6,300원에서 1인가구 62만 3,300원, 4인가구 162만 20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됩니다.

부모급여 관련해선,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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