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대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긴급복지 단가도 올린다

정현수 기자 2023.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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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8만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새로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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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복지분야

부모급여 지급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복지분야 내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세와 1세 자녀를 둔 부모다. 만 0세와 만 1세에 책정된 부모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다. 해당연령의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인상폭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5.47%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8만원 인상됐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맞춰 수급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한다. 기본재산공제액도 확대해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새로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도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 기준 58만3400원이던 생계지원금 단가는 62만330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수당의 단가도 올해부터 50% 인상된다.

월 35만원이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올해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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