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확성기·전광판·전단 재개 방안 물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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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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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될 경우 처벌 조항 사실상 무력화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 같은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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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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