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확성기·전광판·전단 재개 방안 물밑 검토

이동준 2023. 1. 5.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하면 대북 확성기 다시 사용할 수 있어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될 경우 처벌 조항 사실상 무력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 같은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