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특허 주인 될 수 있을까… 美개발자, 특허청 상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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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특허출원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이 AI 개발자와 행정소송을 벌인다.
특허출원 주체를 자연인으로 보고 AI를 발명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의 결정을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AI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들도 발명자로 자연인만 인정하고, AI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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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에서도 행정소송 진행 중
인공지능(AI)의 특허출원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이 AI 개발자와 행정소송을 벌인다. 특허출원 주체를 자연인으로 보고 AI를 발명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의 결정을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5일 법원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달 20일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3일 테일러가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개발자인 테일러는 다부스가 일반적인 발명 지식을 학습한 다음 독자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발명했다며 발명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다부스가 특허를 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다. 식품 용기는 내외부에 오목부와 볼록부의 프랙털(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를 반복하는 형태) 구조로 용기 결합이 쉽고 열전달률이 높고 손으로 잡기 쉬운 것이 특징다. 신경 전달 램프는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특허청이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AI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인 다부스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원인인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해당 특허는 지난해 10월 최종 무효 처분됐다.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관련 소송은 다른 해외 주요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들도 발명자로 자연인만 인정하고, AI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2심 법원에서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확인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유럽과 호주는 대법원에서 특허출원 무효가 확정됐다. 특히 호주의 경우 1심에서 AI를 발명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3월 연방특허법원에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특허청은 AI 발명자 이슈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AI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하고,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AI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국가별로 AI 특허출원 관련 판결이 나온 뒤, 대응방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AI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AI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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