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말다툼…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근로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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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3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안산시 사동 자택에서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동료 B(3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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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3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안산시 사동 자택에서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동료 B(3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며 "B씨가 먼저 흉기로 날 공격하려고 해 이를 빼앗아 찌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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