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관사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

윤우용 2023. 1. 5.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교육장 등의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1급 관사(교육감), 2급 관사(부교육감, 교육장 등)의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공공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교육장 등의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1급 관사(교육감), 2급 관사(부교육감, 교육장 등)의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공공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해왔다.

다만,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종전대로 지원된다.

또 1(교육감)·2(부교육감, 교육장 등)·3급(기타 교직원)으로 나뉘던 관사 구분 기준도 없앴다.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1급은 없고, 2급 13곳, 3급 300곳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 2천100여만원, 2021년 1천900여만원, 작년 8월 말 기준 1천600여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이달 12일부터 열리는 제40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y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