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관사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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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교육장 등의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1급 관사(교육감), 2급 관사(부교육감, 교육장 등)의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공공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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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교육장 등의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1급 관사(교육감), 2급 관사(부교육감, 교육장 등)의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공공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해왔다.
다만,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종전대로 지원된다.
또 1(교육감)·2(부교육감, 교육장 등)·3급(기타 교직원)으로 나뉘던 관사 구분 기준도 없앴다.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1급은 없고, 2급 13곳, 3급 300곳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 2천100여만원, 2021년 1천900여만원, 작년 8월 말 기준 1천600여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이달 12일부터 열리는 제40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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