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264개 품목 공고

황재희 기자 2023. 1. 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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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5일 공고했다.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허가자료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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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통 의약품 신뢰성 강화 위한 동등성 재평가 추진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5일 공고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동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 시험을 말한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나정(코팅하지 않고 타정한 상태 그대로의 정제) 총 264개 품목이다.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회수 조치된다.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허가자료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향후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먹는 제제에 대해 우선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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