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조례발안 '눈앞'…보은 축사 거리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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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주민조례발안이 보은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안의 발의 여부는 현재 제출된 청구인명부의 검증에서 유효한 청구권이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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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이 보은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명부에는 청구인 대표 안 모씨를 비롯해 주민 681명이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안 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오는 16일까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30일까지 주민청구의 적합성 등을 검증해 주민조례 청구 기준인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안의 발의 여부는 현재 제출된 청구인명부의 검증에서 유효한 청구권이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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