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킨부스터 자가시술 안돼…부작용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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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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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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