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안되나요?” 규제 왕창 풀려도 이사 못가는 사람들 [매부리레터]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3. 1.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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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은 여전
“청약 실거주 의무 없앴는데
주택 실거주 요건도 폐지해달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사진은 과천 아파트단지 [한주형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한만큼 주택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없애달라는 주장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서울 일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만 남기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따라 서울도 대부분 지역과 경기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이 돼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오늘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이곳은 비규제지역에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사도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는 소급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산 사람은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재 비조정지역이 됐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때 산 사람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채워야한다.

가령 분당이나 마포 소재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지난해 말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 이모씨는 “청약 실거주의무도 소급적용해줬는데, 현재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으니 규제 해제를 소급적용해줘야하지 않냐”면서 “이사가고 싶은데 실거주요건 때문에 이사를 못간다”고 하소연했다.

청약당시 실거주 조건으로 당첨됐더라도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소급적용돼서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문에 실거주의무가 2년 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청약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해야하는 의무는 그대로여서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택 실거주 의무는 2017년 도입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정부 규제 해제에 대한 분석은 부동산 이메일뉴스 매부리레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구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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