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안경사 본인의 안경업소 홍보…고객 알선·유인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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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본인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에 이벤트 홍보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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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안경사가 본인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에 이벤트 홍보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경사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간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처분을 근거로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의 사례가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확인한 뒤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정지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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