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안경사 본인의 안경업소 홍보…고객 알선·유인행위 아니다"

윤수희 기자 2023. 1. 5.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경사가 본인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에 이벤트 홍보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기작성 이벤트 홍보한 안경사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안경 및 선글라스 전시회 P.O.S.E 2020을 찾은 안경사들이 올해의 안경시장 흐름과 전시된 다양한 안경ㆍ선글라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0.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안경사가 본인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에 이벤트 홍보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안경사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간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처분을 근거로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했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의 사례가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확인한 뒤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정지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