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 등 규제 풀려… 둔촌주공, 동탄2 기 분양 단지 관심 집중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3. 1.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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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및 전매 제한 기간 최대 3년으로 대폭 완화
둔촌주공, 동탄2 특별계획지구 등 기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
GTX-A 노선 올해 하반기 시험 운행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 예정

지난 3일, 정부가 4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전매 제한 축소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이전 정부에서 생긴 규제 대부분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어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제도는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올림픽 파크포레온) 재건축, 동탄2 특별계획구역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등 수도권 주요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 단지가 이번에 완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1분기 내로 12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한다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앤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GTX의 개통 및 착공 계획도 밝혔다. 우선 GTX-A 노선은 올해 하반기 시험 운행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 개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삼성역(2028년 예정)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풀린 대부분의 규제가 이전 정부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로 도입된 것들”이라며 “무엇보다 기존에 분양했어도 소급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 기 분양 단지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GTX도 A 노선을 중심으로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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