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19 합의 파기 언급 왜?..北 작년 10월 이후 15번이나 위반

임우섭 2023. 1.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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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무려 15번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저지른 북한에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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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무려 15번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저지른 북한에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드론)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낸 바 있다. 합의에 따르면 MDL 기준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한국 영공까지 침범한 것이 선을 넘은 도발로 보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드론 침투와 관련해 '스텔스 드론'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당부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드론 킬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과의 9·19 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다.

북한은 합의 위반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중 15건이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첫 위반 사례는 2019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9주기 때이며, 2020년 5월 3일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 내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두 번째 위반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엿새간 3차례에 걸쳐 동·서해상으로 약 1000발의 포 사격을 쏟아냈다. 뒤이어 10월 24일, 11월 3일, 12월 5~6일 잇따라 포 사격을 이었다. 아직 북한의 포탄이 남측 영해로 떨어진 사례는 없지만, NLL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에 떨어진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지난달에는 드론 5대를 이용해 서울 상공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우리 군의 위반 사례는 총 2번이다. 북한의 선제 총격에 대응 사격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낙탄에 대응하면서 위반했다.

정부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MDL, NLL 일대에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 효력 정지 선언과 함께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대북 정찰 및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합의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 발생,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파기에 대한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북한도발 #남북군사합의 #9·19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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