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라더니 '신불자'였다···17억 부동산 사기 '전말'

강사라 인턴기자 2023. 1. 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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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여 17억 원의 돈을 편취한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7억 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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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처벌 전력···재판부 "계획적 범행" 징역 2년6개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재력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여 17억 원의 돈을 편취한 신용불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7억 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토지 매수금 등이 약간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주택이 들어서는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완공된 주택 일부 호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B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합계만 10억 원이 넘었으며,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2018년 2월에는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모 회사 대표 C씨에게 접근해 해당 토지에서 공동 개발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C씨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데다 편취액도 17억 원이 넘는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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