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입장 번복

신준명 2023. 1.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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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던 군이 일부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P-73 내로 수백m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라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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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2022.12.28)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던 군이 일부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P-73 내로 수백m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당시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 일부를 수백m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라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합참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의 항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파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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