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용산 상공까지 침범 확인돼‥군 뒤늦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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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당초 군이 밝힌 것과 달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측은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침범이후 검열을 실시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 기존 설명과 달리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의 상공까지 침범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상황과 대응의 미비점 등 검열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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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당초 군이 밝힌 것과 달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측은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침범이후 검열을 실시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P-73은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킬로미터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 동작, 중구 일부를 포함합니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장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지역까지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탐지자산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분명히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군의 기존 설명과 달리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의 상공까지 침범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상황과 대응의 미비점 등 검열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봉기 기자(leadshi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27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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