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9·19 군사 합의' 정지 카드...4년 만에 폐기 수순?

YTN 2023. 1. 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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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19 군사합의 효력정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17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위반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17번 위반하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무인기 침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단기적으로는 무인기 침범이 상당히 컸죠. 우리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9.19 군사합의가 2018년 9월에 체결됐죠. 그런데 올 10월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모두에 말씀하신 창린도 포격부터 한 두 번 정도 위반을 했는데. 10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15번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10월에는 우리 속초 앞바다 57km 해상에 미사일까지 발사했고. 그다음에 본인들 주장으로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울산 앞바다에 전력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력순향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7차례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를 했는데 그때 모두 핵탄두를 탑재해서 남한을 모의공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해 무력도발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지금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선언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남북한 간에는 특수관계입니다.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죠. 헌법상 한반도가 다 우리 영토니까. 그러나 북한은 UN에 독립적으로 가입된 개별 국가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그러면 국가 간에 준하는 암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국가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는 대통령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파기보다는 효력정지가 수위가 낮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한 대응이라 하더라도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아주는 마지막 완충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이 이미 사실상 무력화시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걸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했을 때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아예 폐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효력정지나 폐기나 이런 과정에서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남북 간 합의 중에 국회 동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관계된 남북교류 때. 그러니까 한 13건 정도, 전체 합의의 한 5%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마음대로 폐기나 효력정지를 못 시켜요.

[앵커]

합의 자체가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그러니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5%는 대부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발전법 차원을 넘어서면 폐기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합의 자체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후에 조치도 할 수 있는 거다? [조한범] 그렇죠. 이 상황으로 볼 때는 9.19 군사합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연동된 게 4개거든요.

하나는 접경지역,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게 4.27판문점 합의고 그리고 군사분야합의의 모태가 된 게 평양공동선언이거든요.

그 평양공동선언에는 접경지역에서의 MDL 인근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이게 있거든요. 이 부속합의로 9.19 군사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지금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4개가 다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분야합의는 사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개, 남북 간 합의, 그다음에 남북관계발전법 이 4개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시점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선을 넘는 공격이 이어졌고 또 연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강경기조를 이어갈 기세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어떤 부분을 고려한 것인지. 단순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한범]

물론 북한이 무력화시킨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9.19 군사분야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 서 NLL 서해에는 135km, 동해에는 80km. 그다음에 항공, 공중은 동쪽은 40km, 서쪽은 20km. 그다음에 육상에서는 MDL 군사분계선 안 5km 연대급 훈련 중지. 여기서 다 군사훈련이랑 정찰비행을 정지시킨 게 9.19 군사분야합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군의 정찰이나 훈련을 현저히 저해합니다. 북한은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절대 열세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파기하면서도 본인들 입으로는 파기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앵커]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능력을 현저하게 제약을 하는 게 9.19 군사합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인내해 온 거죠, 다 알면서도. 만일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이거든요.

대북전단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김여정이 개성공단 사무소를 파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아픈 부분을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포석을 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부속합의서들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북전단이라든가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에서는 그걸 안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게 또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에는 국내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위헌 소송이 제기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국내법으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보내는 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조한범]

대북전단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여론이 나뉘어져 있고. 지금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 국내법도 근거를 점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그런데 일단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뭔가 또 도발을 했을 때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북한 상황이 어떤지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추가도발할 가능성 없습니까?

[조한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해 9월 말, 10월부터 대미 공세에서 대남 공세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다가 미국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협상입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다시 하노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 남쪽으로 공세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15차례나 9.19 군사합의, 10월 이후에만. 집중적으로 한 달에 5번꼴로 지금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원회의에서도 올해 대남공세. 특히 12월 31일이죠. 초대형 방사포 30문 증정식에서 김정은 입에서 남한 전역이 사거리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이건 핵탄두 탑재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약한 고리 때리기 전략. 북한은 미국을 움직이다 안 되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니까 남한을 약한 고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고한 거고 평양 미림비행장은 안 쓰는... 우리로 치면 김포공항 같은 건데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대규모 열병식을 하려면 한두 달 전에 병력이 모이거든요. 지금 한 1만 2000명 정도, 최대. 상당히 많은 병력이에요.

[앵커]

지금 모여 있다는 얘기네요?

[조한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대형의 열병식을 할 때 저 정도가 모이거든요. 지금 열병식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강경노선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북한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강경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내놨고. 이건 북한에게 아픈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군사적 의지. 왜냐하면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남북 간의 충돌을 막아주는 완충장치까지 사라지면 남북 간의 핫라인이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오해의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앵커]

시점이 도발하는 것도 북한의 정치적인 이슈와 계속 맞물리기 때문에. 보니까 1월 8일은 김정은의 생일이고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떤 시점에서 어떤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사실 그동안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최대치에 도발을 해온 것 같거든요.

[조한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은 북한 달력에 빨간색 표시도 없고요. 지금까지 김정은 생일을 기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전원회의에 정말로 형편없는 경제성과를 내놓을 정도로 지금 인민들에게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1월 8일을 기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기한을 본다면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열병식은. 그다음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죠, 태양절. 인공위성은 4월까지 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인공위성 가능성이 있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화성-17형, 왜냐하면 또 다른 ICBM 체계를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극초음속미사일도 지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몇 번밖에 안 쏴봤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12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6연발이거든요. 그걸 30문이나 보여줬지만 다연장 방사포는 연발사격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6연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4연발이었거든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3발 이상 쏴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지난번 12월 31일에 쏠 때도 8시 1분, 두 번째는 14분, 세 번째는 15분이었거든요.

발사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기체계의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초대형 방사포도 쏴볼 가능성이 있죠. 올해도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에 대남 재래식 도발, 그다음에 핵능력 고도화 이쪽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특히 대남 무력도발의 수위는 계속 높여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로 한 그런 도발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해라, 또 침범을 하거나 도발을 하는 경우에 그걸 검토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이 있다면 그때 바로 효력정지를 하고 대응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효력정지 하라도 아니고요. 폐기도 아니고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수위는 상당히 조절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선을 넘는다고 하면 그건 아마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지금 이 정부 노선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폐기 수순.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20년 기한을 정하면서 폐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마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 군도 대규모 공세적인 체제로 전환하죠. NLL 쪽에 함정을 전진배치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MDL 안에서 연대급 이상의 훈련도 하고. 항공정찰도 공세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받겠죠.

[앵커]

위원님, 짧게요. 어제 이 뉴스가 너무 뜨거워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루종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리용호 전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리용호를 잘 아는 북한 고위직들의 말에 의하면 리용호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다, 그 어떤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리용호가 영국 대사관... 지금 요미우리가 영국대사관 시절 얘기하는데 2003년 얘기거든요.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외교관들이 불법을 저지른 데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주로 아프리카나 정전이 불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는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요. 외교관 4~5명이 동시에 처형됐다.

국가반역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층은 생각보다 부정부패를 못해요. 노동당에서 심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조금만 비리만 있어도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잔인하게 처형된 것도 바로 그 부분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의 처형설은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후에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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