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병원 격리됐는데 성추행 당했다…男간호조무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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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간호조무사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체하며 환자인 10대 B양과 C씨(44·여)를 추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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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간호조무사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체하며 환자인 10대 B양과 C씨(44·여)를 추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과 C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이 병원에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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