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도 뚫렸다...군 뒤늦게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 사실을 확인했다.
5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 사실을 확인했다.
5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가 이 구역에 포함된다.
북 무인기 사태 초기인 일주일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주변에서 무인기가 비행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서울 북부’ 만 뚫렸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당시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야당 의원 주장도 나왔는데, 합참은 이를 정면 부인했다고 한다.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북 무인기가 용산 집무실 근처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으로 본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