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들어와"… 기존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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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 나간 것을 군 당국이 인정했다.
5일 뉴스1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P-73 일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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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P-73 일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3.7㎞ 상공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했다. 군 당국은 이를 조기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투기·헬기 등을 투입한 끝에 단 1대도 격추·포획하지 못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에도 군 관계자는 "용산이 뚫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용산구는 서울역 일대를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남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로구" 상공까진 비행했다"며 "대통령실 일대 사진을 촬영했을 순 있었겠지만 그게 얼마나 유효하겠나"라고 반문했다.
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밝힌 배경에 대해선 "앞서 예하부대 보고 자료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점검을 통해 유효하지 않은 항적 몇 개를 하나씩 면밀히 찾아보니 '이게 (북한 무인기) 항적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좀 늦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달 27일부터 무인기 대응에 참여한 현장 부대의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서울 은평·종로·동대문·광진구와 중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군 당국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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