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19) 의원님 월급 ‘셀프 인상’, 법대로 했나 봤더니…
[KBS 창원] [앵커]
경남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실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들의 월급,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인구 수, 의정 실적 등을 두루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가 이 규정대로 경남 기초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인상했는지 분석해봤는데,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9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18개 시·군 가운데 거창군의회를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대부분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씩 인상했고, 남해군의회와 밀양시의회는 각각 7%, 5%를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회와 밀양시의회는 어떨까.
두 곳 모두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경남 최하위권인 각각 14%, 15.4%로, 4년 전보다 각각 2.2%p, 4.4%p 나빠졌습니다.
지역 인구 역시 2018년 대비 남해군 천724명, 밀양시 3천219명, 각각 3.9%, 3% 줄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올린 창원시의회 역시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8.0%p, 인구 역시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살림살이도 어려워졌고 인구도 줄었는데, 월정수당은 올린 겁니다.
나머지 시군의회 가운데 인상 요인이 있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정 활동의 대표 지표인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8대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원 한 명당 조례 발의 건수는 한 해 평균 2.05건입니다.
경남의 기초의회는 1.43건으로, 경북 0.99건에 이어 뒤에서 2번째입니다.
반면, 임기 4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경남 기초의원은 모두 34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번에 수당을 1.4% 올린 진주시의회는 0.66건, 창녕군의회는 0.95건으로, 의원당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차례도 발의하지 않은 겁니다.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의정비에 반영하는 구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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