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행 없었다’ 부인하던 軍, 北무인기 진입 시인

이소연 기자 2023. 1. 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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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용산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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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변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용산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을 포함한 서초·동작·중구 일부로 구성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의 P-73 진입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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