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때 성추행·착취 당했다”...‘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6400억원 소송

김경호 2023. 1. 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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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72)와 레너드 위팅(73)이 제작사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영화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를 연기한 핫세와 위팅은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소장에서 핫세와 위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 동안 정신·정서적 고통을 겪었으며 두 배역으로 인해 다른 영화에 출연할 기회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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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서 핫세와 위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 동안 정신·정서적 고통 겪어
왼쪽부터 이탈리아 영화 감독 프랑코 제페렐리, 아르헨티나 태생 배우 올리비아 핫세, 영국 배우 레너드 위팅. AP뉴시스
 
고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72)와 레너드 위팅(73)이 제작사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영화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를 연기한 핫세와 위팅은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10대 시절 촬영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장면에 대한 ‘아동 성착취’ 혐의와 미성년자의 누드사진 ‘배포’ 혐의를 제기했다.

고소장에서 핫세와 위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 동안 정신·정서적 고통을 겪었으며 두 배역으로 인해 다른 영화에 출연할 기회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놀라운 연기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연기 경력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로 5억 달러(한화 6361억) 이상을 요구했다.

또 소장에서 2019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이 자신들에게 “침실 장면을 찍을 때 누드는 없을 것이며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썼다. 하지만 촬영 마지막 날, 감독이 이들에게 “보디 메이크업을 하고서 나체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말을 번복했다고 한다.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두 배우의 비즈니스 매니저인 토니 마리노치는 “그들은 프랑코를 믿었고, 프랑코는 그들의 친구였다. 솔직히 16세인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선택지는 없다”라고 두 사람의 편을 들었다.

두 사람의 변호사 솔로몬 그레센은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은 불법이며 전시해서도 안 된다”라며 “60년대 당시 그들은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갑자기 기대 이상으로 유명해졌으며,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상태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캘리포니아 법에 기대고 있다. 파라마운트사는 아직 소송 관련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핫세가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해당 누드 장면을 옹호했던 부분도 같이 주목 받고 있다. 당시 그녀는 “내 또래의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 없었다”라며 “제페렐리가 세련되게 촬영했다. 그것은 영화에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018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미국에선 그 장면이 금기시됐지만, 누드 장면은 당시 유럽영화에서는 일반적이었다”라며 “큰 문제는 아니었다. 레너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촬영하면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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