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20% 보유한 리츠도 부동산자산 인정

김서연 2023. 1. 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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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 51.0%, 오피스 25.9% 등 특정 분야 집중돼 있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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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지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350개 리츠, 8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우선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 51.0%, 오피스 25.9% 등 특정 분야 집중돼 있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 및 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단,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가 있는 만큼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현재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 가격(감정평가 필요)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된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대토리츠에 현물출자 이후 일정 기간(약 1~2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대토리츠의 조기 착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의 수검 부담 증가 및 중복 검사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계도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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