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넘어 평양공동선언 폐기 검토...대북 선전전 재개?

이승륜 기자 2023. 1. 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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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뿐 아니라 이 합의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한다.

다만,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를 두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선전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하면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선전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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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뿐 아니라 이 합의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5일 국내 언론을 통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성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셈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남한 영토 침범과 도발로 군사합의서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이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도 일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를 두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선전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하면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선전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후속 조치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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