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리츠'도 나온다…법인 지분 20%도 자산 인정

권세욱 기자 2023. 1. 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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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법인의 지분을 20% 이상만 가져도 이 지분이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리츠 350개의 자산이 지난해 8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리츠 자산 가운데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가진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AMC)를 세울 때 밟는 예비인가 절차는 없애고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도 지원됩니다.

현재 리츠 투자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는 주택이고 오피스도 26%가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됩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는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보다 용이한 CP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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