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 차례"…매물 거두고 호가 올리는 강남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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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지역이 풀렸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區)와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마지막 규제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도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강남은 이전부터 규제받으면 가장 먼저, 규제가 풀리면 가장 마지막에 풀리던 지역이었다"며 "집주인들 사이에 '결국엔 강남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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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지역 대거 해제 발표 후…
강남3구·용산 "'언젠가 풀리지 않겠느냐' 분위기 확산"
연장 여부 확정 안된 '토허제'도 관심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지역이 풀렸다. 부동산 시장 가늠자인 강남에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느냐"며 기대감이 커졌다. 강남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 중개 대표는 "강남은 언제나 규제가 마지막에 풀렸다"면서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도, 강남에 집을 가진 집주인들도 기대감이 커졌다"고 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區)와 경기 4곳(과천·광명·성남·하남)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강남 일대 "매물 거두고 호가 조정하는 중"
마지막 규제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도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강남은 이전부터 규제받으면 가장 먼저, 규제가 풀리면 가장 마지막에 풀리던 지역이었다"며 "집주인들 사이에 ‘결국엔 강남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동에 있는 B 공인 중개 대표도 "일부이긴 하지만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다시 올리는 집주인들도 있다"며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도 풀릴 기미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관심이 많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은 오는 6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맺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잠실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규제 해제도 관심사이긴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많다"며 "집값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이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도 '관심'…"상반기 규제해제" 예상도
예상보다 더 빨리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들 지역의 규제도 해제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63.1을 기록했다.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첫째 주(2일) 58.3을 기록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개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투기를 해도 되는 시기냐, 저희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극화와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 이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 방향과 속도, 저희는 올바로 잡아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비규제지역이 되면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세금, 대출 등의 규제가 풀린다. 규제지역에서 5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최고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세 부담도 줄어든다.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가 취득세를 낼 때 중과세율(8~12%)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받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에서 45%로 낮아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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