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수백m 침범" 실토…尹에게도 보고

박태훈 선임기자 2023. 1. 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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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가 일종의 대통령 경호구역인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구역에 700m가량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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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는 비행금지구역(P-73)이다. 오른쪽 아래는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시절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 현재는 한남동 관저 부근 1.85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됐다. 해당지역에 군과 경호당국의 허락없이 비행물체가 접근할 경우 즉각 격추된다.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북한의 무인기가 일종의 대통령 경호구역인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구역에 700m가량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 방호구역이 뚫린 건 아니다. 700m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로 부근 수백m 내 침범한 일부 항적이 있는 정도다'라며 경호체계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물리쳤다.

그동안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부근까지는 왔지만 P-73구역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한강, 강남구, 서초구 등 남쪽 구역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등 북쪽 구역이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P-73구역에 들어온 무인기는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 비행한 끝에 용산 인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군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나머지 4대의 무인기를 이용해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교란 비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며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육군 대장 출신(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8㎞ 반경, 현재는 2노티컬마일(NM) 3.7㎞ 반경, 한남동에는 한 1.7~1.8㎞ 원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있다"면서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합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끈한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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