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확진 40대 중국인 도주…"얼굴 공개 검토"

유지희 2023. 1. 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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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얼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41)씨가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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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얼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41)씨가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날 새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대형마트까지 동선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브리핑에서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또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며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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