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망국적 소선거구제

은현탁 기자 2023. 1. 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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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소선거구제 개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오는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10여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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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되는 소선거구제 폐해 심각
협치 실종, 국민들도 둘로 쪼개져
2등도 되는 중대선거구제 바람직
은현탁 논설실장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소선거구제 개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오는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매번 총선을 앞두고 거론됐지만 양당 정치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손질한답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위성 정당'만 만든 꼴이 됐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10여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기류도 나쁘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산물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 아니면 모두 낙선하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의석을 독점해 왔다.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2874만 1408명 가운데 43.7%에 해당하는 1256만 7432명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됐다. 대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53%, 미래통합당이 43%를 득표했지만 7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폐해는 거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소수 정당이 발붙일 공간을 없애 버렸다는 점이다. 19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의 의석 비율은 각각 93%, 81.7%, 94.3%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제3당, 제4당의 출현을 막아버렸다. 수많은 사표를 양산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게 만들었다.

양당 체제는 중간지대가 없는 극단적인 이념 대결도 만들어 냈다.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지 오래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극단의 정치만 남게 됐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유례없는 비호감 대결도 양자택일 구조가 만든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도 둘로 쪼개졌다. 오죽하면 정치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까.

이런 폐해를 극복하려면 선거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치를 퇴보하게 만든 소선거구제와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 대안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이다. 물론 중대선거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 참에 국민을 우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처분하고 전국 비례대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직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산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여야는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유불리 셈법이 있겠지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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