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전 재산 62만원인데, 합의금 주겠다 유인 살해..강도살인 혐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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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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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당시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이라는 점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기영의 자택에서 택시기사의 수첩을 발견했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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