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이재명, 국조특위 연장에 이상민 '탄핵'도…정국급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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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을 기점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국정조사 연장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촉구, 나아가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꺼내 들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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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 방어 속 공세 전환…"국조특위 연장, 5일 마지노선"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을 기점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국정조사 연장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촉구, 나아가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꺼내 들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 개최를 국민의힘에 거세게 촉구하는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방탄' 논란엔 적극 대응하는 등 대여 압박에 돌입해 여야의 기 싸움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를 내비치자 강공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 장관을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참사 예방 실패는 명확하고 책임회피는 심각하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며 "이 장관은 공직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파면을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가세했다. 그는 "저희는 해임건의안을 통해 반강제적인 방식을 이야기했다"며 "이게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10일 연장과 관련한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7일이면 국조특위가 종료되는데 6일 청문회를 빼면 내일(5일)이 마지노선이지 않나 싶다"며 "기간 연장이나 3차 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이면 우리로서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야권은 이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엔 적극 방어막을 쳤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 후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직접 "소환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우리가 임시회를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규정되길 원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이런 정략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나"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간 대치는 지난해 연말 예산안 협의에 이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민주당이 방탄 의사가 없는 게 맞는다면 최소한 비(非)회기를 만들어서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선 "4일까지 국조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되면 합의된 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다. 3차 청문회 증인 문제 등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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