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내집마련 新리츠 도입한다…CP 발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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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 등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내집마련 리츠 등 새로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모델이 도입된다.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해 그동안 제한했던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헬스케어·내집마련 리츠 등 新모델 도입CP 발행 허용·실사보고서 의무 완화━우선 리츠 신모델을 도입한다.
이에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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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 등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내집마련 리츠 등 새로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모델이 도입된다.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해 그동안 제한했던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검사체계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리츠는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운영리츠 수는 2018년 219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50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규모는 43조2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부동산법인의 출자지분 20% 이상(종전 50% 초과)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절차를 폐지한다. 대신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절차를 대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립인가만 담당한다.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시기를 종전 3년보다 앞당긴다. 대토리츠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대토보상권)를 현물출자해 설립한 리츠다. 앞으로 현물출자 이후 일정 기간(1~2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검사체계도 개편한다. 처벌이 아닌 '계도·실질·선택과 집중' 3원칙에 따라 검사절차 대폭 고친다. 리츠·AMC의 인가취소 여부도 고의·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완화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는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식 제도화 한다. 알기 어려운 리츠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상장리츠 청약정보가 청약개시 하루 전에 공지되는 등 제 때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과 불편한 정보이용체계를 고친다. 연내 재무정보·주가 정보를 통합한 리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침체된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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