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부담' 낮추고 '안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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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환경차 관련 구매혜택이 늘어나고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관련 세제·환경·안전·관세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신차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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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관련 세제·환경·안전·관세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30일까지 6개월 지속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 늘어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 400만원이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300만원 면제 혜택도 신설됐다.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기존 1.05%에서 2.5%로 현실화되면서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신차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안전부문도 변화가 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된다.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관세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12월31일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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