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달라"…'노조 갑질' 휘둘려 안전관리 뒷전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조의 갑질과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비용을 쓰기 어렵죠."
중소건설사 현장 관리자들은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가 사라져야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의 각종 갑질과 불법 요구에 응대하려면 안전관리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피해가 크다. 자잿값, 인건비 등이 단기간 치솟아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와 갑질 행태를 감내하기 어려워서다. 익명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노조 또는 노조를 사칭하는 각종 단체의 불법 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소속 조합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갑질'은 일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전임료, 월례비, 급행료 등을 추가 요구한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명 채용에 매월 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 '월천기사'란 은어까지 만들어졌다. 세금을 빼고 전액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도 한다.
불응하면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방해한다. 건설현장 입구에서 공사 차량 진출을 막고 심야, 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 애꿎은 주민들까지 피해를 준다. 주민들이 항의하면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고 떠넘긴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그 때 뿐이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많아 건설사의 약점을 꿰차고 있다. 불법외국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신분증 검사를 하거나,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폐기물을 적재한 장소를 찍어 안전환경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한다.
이런 일이 며칠간 반복되면 중소 건설사는 견디지 못한다. 현장이 멈춰 발생한 비용 외에도 과태료 처분까지 덤터기 쓰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관리자들의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여러 공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설현장 특성상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노조는 이런 약점을 악용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사는 공사 규모가 크고 발주처와 추가 비용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사비 100억원 이하 현장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노조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하니 첩첩산중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불법채용 문제로 문제 제기한 현장 관리자에 대해 안전관리 부실, 불법 폐기물 투기 등 다른 사안으로 역고소하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버젓이 불법 시위를 하면서 건설사를 압박하는 관행이 생긴 것은 그동안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관계 기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 공공건설지원센터에 특사경을 도입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과 수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 직접 대응이 어려운 영세 전문건설업체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도 확고하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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