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는 바이낸스와 '합체' 할 수 있을까?…3가지 쟁점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자본 유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와 FTX거래소 폐업 등 전세계 코인 시황이 나빠지면서 유동성위기를 겪은 지 5개월만이다.
고팍스의 협상 대상은 전세계 코인시장에서 '최대' 규모와 '최다' 논란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바이낸스다. 바이낸스의 일 거래량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10배가 넘는다. 상장된 코인도 360여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 파생상품도 판매하고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구주 일부 인수와 신주 발행 형태로 고팍스의 40%가량의 지분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행 고팍스 창업자 겸 대표이사(CEO)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해 바이낸스 지분투자에 원칙론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자신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지만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가 우선이라는 데 이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40%넘는 지분율을 확보한 뒤 △등기이사 지명 △이사회 참여 △경영 주요사항 결정 등 경영 활동에 참여하면 변수가 생긴다. 2021년 9월 당시 고팍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하던 상황과 '사업구조 동일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에관한법(특금법)상 사업자의 주주 변동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신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임원 △사업추진계획 및 업무방법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FIU에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를 기다려야 한다. 고팍스가 지난해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한 뒤 FIU에 변경신고수리를 완료한 게 대표적이다.
고팍스와 바이낸스의 '한 지붕 두 가족' 관계가 FIU 신고 범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금법에 명시된 FIU감독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팍스를 통한 바이낸스와 '협업'이 가시화 될 경우 금융당국 신고 의무 범주도 포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중개알선대행 등도 포섭된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표준양식을 준용하되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세워 두고 있다. 실명계좌 확인서를 공급하기 전 크게 '사업성 평가'와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거래소의 고위험항목 검사 △계좌 분리 보관 여부 △ '콜드월렛' 시스템 △ 보안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될 경우 전북은행이 지난해 5월 실명계좌확인서를 발급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바이낸스는 본사의 정확한 위치와 재무제표, 자산규모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다. 미국 금융당국과 검찰이 바이낸스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전북은행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추가 계약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있다. 만일 고팍스가 바이낸스에 상장된 350여개 코인의 '오더북'을 공유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국회에 제출된 여야 의원들의 17개 제출안은 대부분 불공정거래 규제항목에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사업자로 신고한 고팍스가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의 해외 리스크에 연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고 있는 '바이낸스토큰(BNB)'도 변수다. 현재 국내거래소에는 빗썸만 BNB코인을 상장했다. 가상자산업계 전망처럼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BNB토큰 상장도 추진할 경우 '자기발행코인 허용' 여부가 제정법 논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또 제출된 법안들은 주식회사 자격, 자본금 요건, 임원자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열거했는데 이번 '고팍스-바이낸스' 협상으로 '주주요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사업에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배구조법'까지 초안에 담아둔 상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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